비윤리 행위 제보



회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함께 지켜가겠습니다


제이씨앤엠은 모든 비윤리 행위에 대해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직한 제보는 회사의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 Section 1: 제보 채널 운영 규정 (윤리규정 제48조)


본 페이지는 「제이씨앤엠 윤리규정」제48조 및 「윤리 리스크 관리규정」제24~30조에 따른 공식 제보 채널입니다.

주요 내용:

비윤리 행위의 정의:

  • 부정청탁, 금품 수수, 향응, 선물 제공/수수
  • 거래처와의 부정한 거래행위 (불공정거래, 리베이트, 부당한 압박)
  • 영업비밀 유출, 정보자산 무단 반출
  • 개인정보 부당 취급
  • 문서/기록 조작, 위변조
  • 이해상충 행위
  • 신고인 보복, 불이익 처분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 각 담당으로 연결
  • 기타 윤리규정 위반행위


📍 Section 2: 신고담당자


① 1차 신고담당자

  • 성명: 서영훈 (CSR/준법 담당자)
  • 직급: 경영지원팀장
  • 부서: 경영지원팀 (윤리경영 주관부서)
  • 근무지: 제이씨앤엠 본사
  • 역할: 비윤리 행위에 대한 기본 접수, 조사 주관, 익명성 보호

② 2차 신고담당자 (보호 및 조치)

  • 담당: ESG위원회
  • 역할: 신고자 보호 조치, 조사 결과 심의, 시정조치 결정


📍 Section 3: 익명성 보장


✅ 익명성 보장

제이씨앤엠은 귀하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로 보호합니다.

보호 범위:

  • 제보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 등 모든 개인정보 보호
  • 신고 담당자(서영훈 팀장)와 ESG위원회 일부 임원만 열람 가능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신분을 인지한 직원도 공개 금지
    • 위반 시: 당해 직원에 대해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 실시 (제53조)
  • 신원 공개 시 → 경위 조사 후 책임자 징계 조치

✅ 불이익 금지 (무관용 정책)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귀하는 신고 행위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 ❌ 인사상 불이익 (저평가, 강등, 해고, 배치전환 등)
  • ❌ 급여 및 성과급 차별
  • ❌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 ❌ 신고 내용에 대한 보복성 고소·고발
  • ❌ 기타 차별적 처우

법적 근거:

  • 윤리규정 제53조 "신고인의 신분 보장"
  • 윤리리스크관리규정 제26조 제2항
  • 준법위반점검가이드 제5조 제1항

[⚠️ 중요]
신고 후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즉시 경영지원팀 또는 본 페이지를 통해 보호조치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Section 4: 신고 접수 후 처리절차


귀하의 신고는 다음과 같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Step 1: 신고 접수 및 확인

  • 소요시간: 접수 후 1~2일 이내
  • 내용: 신고 담당자가 신고 내용 검토 및 기본 정보 수집
  • 연락: 필요 시 추가 정보 요청 (익명 보장 하에)

Step 2: 기본 조사 실시

  • 소요시간: 접수 후 5~10일 이내
  • 내용: 신고 내용의 신뢰성 판단
    • 신고 사실이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가?
    • 관련 증거 자료가 있는가?
    • 이전에 같은 사건으로 조사되었는가?
  • 판정 결과:
    • ✅ 기각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 → 사유 통보
    • ✅ 세부 조사 진행 → Step 3 진행

Step 3: 세부 조사 실시

  • 소요시간: 접수 후 20일 이내 (필요 시 연장 가능)
  • 내용: 피신고인 인터뷰, 증거 수집, 참고인 확인
  • 조사 방법:
    • 피신고인/제보자 진술 청취
    • 관련 기록, 이메일, 문서 검토
    • 참고인 정보 수집
    • 현장 조사 (필요한 경우)
  • 조사관: 경영지원팀장 또는 지정 담당자 + 외부 전문가 (필요 시)

Step 4: ESG위원회 심의

  • 소요시간: 세부 조사 완료 후 5~10일 이내
  • 내용: 조사 결과 종합 검토 및 비윤리행위 판정
    • 위반 사실 인정 여부 판정
    • 위반의 심각성 평가
    • 처리 방안 결정
  • 참석자: ESG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회장/임원급)

Step 5: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소요시간: 위원회 결정 후 7일 이내
  • 내용:
    • 비윤리행위 인정 시 → 가해자 징계 및 교육
    • 재발방지 방안 수립
    • 피해자 복구 조치
  • 공시: 결과 요약을 회사 임직원 대상 공지 (신고자 신분 비공개)

Step 6: 신고자 통보

  • 소요시간: 모든 조사 완료 후 3~5일 이내
  • 내용: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 및 처리 결과 통보
    • 조사 진행 상황 (중간 결과)
    • 최종 결과 및 이유
    • 신고자 신원은 절대 공개 안 함
  • 방법: 익명 제보 경로로 회신


📍 Section 5: 신고 방법


🔹 Channel 1: 온라인 신고 (권장)

회사 임직원 : 회사 그룹웨어 익명 게시판 > https://gw.jcnm.co.kr/app/board/30

외부 관계자 : 이메일 > Younghoon.seo@jcnm.co.kr

장점:

  •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
  • 증거 자료 첨부 용이
  • 작성 시간 자유로움
  • 자동 기록 보관

신고 내용:

  1. 신고자 정보 (선택사항 - 익명 신고 가능)
    • 이름 (선택)
    • 소속 부서 (선택)
    • 연락처 (선택)
  2. 피신고인 정보
    • 성명
    • 소속 부서/현장
  3. 비윤리 행위 내용
    • 위반 행위의 종류
    • 구체적인 사실관계
    • 발생 시기 및 장소
    • 증거 자료 (선택)
  4. 신고 사유 및 취지

제출 후: 즉시 신고 번호 발급 → 추후 조회에 사용


🔹 Channel 2: 서면 신고 (투서)

발송 주소:

제이씨앤엠 주식회사

경영지원팀 (비윤리행위 신고)

서영훈 팀장


[회사 주소 기재]

양식: 자유

포함 사항:

  • 신고자 인적사항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
  • 피신고인 정보
  • 비윤리 행위의 구체적 사실관계
  • 증거 자료
  • 신고의 취지와 이유

보안:

  • 밀봉된 봉투로 발송
  • "기밀" 표시
  • 접수 담당자만 개봉


🔹 Channel 3: 구두 신고 (전화)

담당자: 서영훈 팀장
연락처: 031-8046-0513
운영시간: 평일 09: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절차:

  1. 신고자가 신고 내용 구두 전달
  2. 신고 담당자가 내용 청취 및 기록
  3. 신고자에게 기록 내용 확인
  4. 신고 번호 발급

주의사항:

  • 녹음하지 않으며, 필기만 진행
  •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서면 확인 필수


📍 Section 6: 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익명으로 신고해도 괜찮나요?

A: 네, 완전히 괜찮습니다.

  • 온라인 신고에서 "익명" 옵션 선택 가능
  • 서면 신고도 이름 기재 생략 가능
  • 구두 신고 시 성명 미공개 신청 가능
  • 단, 조사 과정에서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연락처 남기기를 권장합니다.

Q2: 신고 후 경보복을 당하지 않을까요?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회사 윤리규정 제53조에서 신고인 보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신고 사실이 적발되어 신고자를 보복한 자는 가중 징계 대상입니다.
  • 혹시 보복을 당하셨다면, 즉시 경영지원팀에 알려주십시오.
    • 신원 비공개 보장 하에 보호 조치 실시

Q3: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신고 내용이 무고/악의적인 경우:

  • 조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의의 신고)

신고 내용이 허위/악의적으로 밝혀진 경우:

  • 신고자도 윤리규정 위반(거짓 신고)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고자의 신원은 여전히 보호됩니다.

Q4: 신고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A: 신고 접수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

  • 기본 조사: 5~10일
  • 세부 조사: 10~20일
  • ESG위원회 심의: 5~10일
  • 전체 소요 시간: 약 20~40일
  • 복잡한 사건: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

신고자에게는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Q5: 신고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네,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담당자가 신고 경로를 통해 최종 결과를 통보
  • 신고자 신원은 절대 공개되지 않음
  •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피신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음

Q6: 거래처(협력사)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 회사와 거래 관계가 있는 협력사의 비윤리행위도 신고 가능
  • 신고 방법은 동일함
  • 단, 협력사 조사는 별도 절차에 따를 수 있음


📍 Section 7: 신고자 권리 및 의무


✅ 보장되는 권리

  1. 신원 보호 (익명성 보장)
    • 모든 개인정보는 비밀로 유지
    • 신고자 신원 공개 시 책임자 징계
  2. 불이익 금지
    • 신고로 인한 인사상/신체상 피해 없음
    • 보복 행위 금지 및 감시
  3. 조사 결과 통보
    • 신고 결과를 익명으로 통보
    • 조사 진행 상황 정기 업데이트
  4. 보호 조치
    •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복구 조치
    • 법적 지원 (필요 시)
  5. 기밀 유지
    • 신고 내용 및 과정 보안 유지


📝 신고자의 의무

  1. 성실한 신고
    • 사실에 기반한 신고
    •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재
  2. 협조
    •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
    • 추가 질문에 성실히 응답
  3. 기밀 유지
    • 신고 내용 비공개
    • 다른 사람에게 신고 사실 밝히지 않기 (조사 방해 방지)


📍 Section 8: 회사의 약속


"투명한 기업문화를 위해 모든 신고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 신고 내용을 철저히 비밀로 보호하겠습니다.

✅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겠습니다.

✅ 신고자를 절대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통보하겠습니다.

✅ 적발된 비윤리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겠습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제이씨앤엠 윤리규정(문서번호 2505-J41-C20)」 및 「윤리리스크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모든 신고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월 8일
문의처: 경영지원팀 (서영훈 팀장)

제이씨앤엠
주소.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49번길 38

Tel. 031-8046-0500
E-mail. ts.jcnm@jcn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