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 규제 방침


1. 목적

본 방침은 제이씨앤엠 제품 및 제품 구성요소(원·부자재, 포장재 등)에 포함될 수 있는 유해·규제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고객사 요구사항, 국내·외 법규(예: RoHS, REACH 등) 및 RBA 행동규범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한물질의 사용을 예방하고, 협력회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확보·검증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방침은 다음 대상에 적용한다 :

① 당사 제품의 제조·조달·출하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원·부자재 및 포장재
② 당사 사업장에 납품/출입을 수행하는 협력회사(원·부자재 및 포장재, 용역 및 현장 서비스 포함)
③ 신규 원료/품목 도입 및 대체(사양 변경, 공급원 변경 포함) 검토 업무
④ 고객사 물질규제 요구사항 대응 및 관련 자료(보증서, 시험성적서 등) 관리


3. 용어 정의

제한물질: 법규 또는 고객 요구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기준치 이하로 제한되는 물질.

RoHS 물질: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지침에 따라 규제되는 10종 물질(중금속/난연제/프탈레이트 등).

잠재 리스크 물질: 즉시 금지·제한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SVHC 등 규제 가능성이 높아 모니터링이 필요한 물질/목록.

선언(보증) 기반 검증: 협력회사의 비사용 선언, MSDS/성분정보, 공정정보 등 문서 근거로 기준 충족을 확인하는 방식.

시험(분석) 기반 검증: 제3자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등 분석 결과로 기준 충족을 확인하는 방식.


4. 책임과 권한

본 방침의 운영 책임은 구매팀이 주관하며, 유관 부서와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한다.

구분

주요 역할

구매

협력회사 대상 요구사항 전달/자료 징구, 평가·리스크 판단, 부적합 시 거래조정 및 개선요청, 기록관리 총괄

기술연구소

물질제한 기준 설정 지원, 고객사 요건 취합/갱신, 시험 필요성 판단 및 시험계획 수립, 시험분석(외부 기관 포함), 결과 검토·판정, 부적합 원인분석 지원

제조

제조 사용물질/공정 변경 시 내용 공유, 입고/보관/혼입 방지 통제, 부적합 발생 시 격리·반출 등 현장 조치

협력회사

요구자료(보증서/성적서/MSDS 등) 제출, 변경사항 사전 통보, 부적합 시 시정조치 및 재 검증 협조


5. 운영 절차

본 절차는 ‘요구사항 수립 → 협력회사 전달 및 자료 확보 → 검증 → 개선관리’ 흐름으로 운영한다.


5.1 요구사항 관리

고객사 요청, 법규 업데이트, 내부 리스크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제한물질 목록(Appendix)을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변경 시 유관 부서(품질/연구소/제조)와 공유하고 필요 시 협력회사에 공지한다.


5.2 신규/변경 품목 검토

신규 원료·부자재 도입 또는 공급원/사양 변경 시 고객사 요건 및 내부 물질제한 기준에 따라 사전 검토한다. 제한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확인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험(분석) 또는 추가 성분자료를 요구한다.


5.3 협력회사 자료 징구

협력회사에는 MSDS(최신본), 비사용/준수 서약(연 1회 및 변경 시), 제3자 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요청한다. 자료는 품목 단위로 관리하며, 회신 누락 시 납품 제한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5.4 검증 방식 결정(선언/시험/주기)

물질별·품목별 특성에 따라 검증 방식(시험 또는 선언)을 결정한다. 시험 항목에 대하여 협력회사로부터 연 1회 제3자 시험기관에서 시행한 분석결과를 제출 받고, 신규 원료/신규 공급원 도입, 성분·공정·원산지 변경, 고객 클레임 또는 내부 이슈 발생 시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 


5.5 부적합 처리 및 시정조치

검증 결과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료 불충분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원료/부자재의 사용 중지·격리, 원인분석, 대체품 검토, 협력회사 시정조치 계획 제출 및 재검증(추가 시험/현장 확인)을 수행한다.


5.6 정기 점검 및 개선

주요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자가평가/현장점검 등 공급망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점검을 진행한다.


6. 제품 내 환경관리물질 관리기준

제품 및 구성요소에 적용되는 제한물질/중점관리물질/잠재리스크물질의 기준은 Appendix에 따른다. 본 방침에서 ‘적용기준(기준수치)’는 관리 농도(예: mg/kg, mg/m³) 또는 ‘사용금지’로 표시하며, 법규·고객 요구·당사 자발 기준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7.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구매팀은 연 1회 이상 유관 부서 및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물질규제 요구사항, 자료 제출 방법, 부적합 사례 및 개선사항을 안내한다. 신규 규제 또는 고객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내용을 신속히 공유하고 적용 시점/대상 품목을 명확히 안내한다.


8. 문서 및 기록 관리

본 방침 운영 과정에서 생성·수집되는 문서 및 기록은 아래 기준으로 관리한다.

구분

예시

보존기간

협력회사 제출자료

MSDS, 비사용/준수 서약서, 제3자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공정변경 통보 등

최소 5년(또는 고객 요구기간)

내부 검토기록

신규/변경 품목 검토서, 시험 의뢰/결과 검토, 판정 기록

최소 5년

부적합/시정조치

부적합 통지, 개선계획, 재검증 결과

최소 5년


문의처

담당부서: 구매팀 대표전화: 031-8046-0527 

E-mail: purchase_team@jcnm.co.kr

제이씨앤엠
주소.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49번길 38

Tel. 031-8046-0500
E-mail. ts.jcnm@jcn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