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S CHARTER

제이씨앤엠주식회사 인권헌장

Ver 01. / 2025-05-09


01

개요

1) 인권헌장 제정 목적

제이씨앤엠㈜ (이하 '회사'라 한다)의 적극적인 인권경영 이행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회사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 헌장(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stitution),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노동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지지한다.

2) 인권헌장 적용범위

본 지침은 회사의 전 직원(임원과 직원, 사내 도급업체 근로자 등 제이씨앤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이하 전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된다. 모든 전 직원은 본 인권헌장을 준수해야 하며, 회사는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도 본 헌장의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할 것을 권장한다.

02

기본원칙

01

강제 노동 금지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여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아니한다.

02

아동 노동 금지

현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용 가능 연령 이상만을 채용하여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연소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소자 보호조치를 이행하여 근로에 적합한 환경을 보장한다.

03

근로조건 준수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의 근로에 대해 동일 노동 또는 자격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04

인도적 대우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정서적인 강압, 학대, 괴롭힘, 성희롱 및 불합리한 대우를 금지한다.

05

차별금지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학력,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현황, 성적 지향성,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제이씨앤엠
주소.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49번길 38

Tel. 031-804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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