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씨앤엠주식회사 인권헌장
2025-05-09
Ver 01.
1. 개요
1. 인권헌장 제정 목적
제이씨앤엠㈜ (이하 ‘회사’라 한다)의 적극적인 인권경영 이행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회사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 헌장(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stitution),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노동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지지한다.
2. 인권헌장 적용범위
본 지침은 회사의 전 직원(임원과 직원, 사내 도급업체 근로자 등 제이씨앤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이하 “전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된다.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더 나아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행동규범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본 지침을 개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2. 기본원칙
1. 강제 노동 금지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여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아니한다.
2. 아동 노동 금지
현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용 가능 연령 이상만을 채용하여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연소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소자 보호조치를 이행하여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며, 근로로 인하여 연소근로자의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3. 근로조건 준수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의 근로에 대해 동일 노동 또는 자격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4. 인도적 대우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신체적∙언어적∙ 관계적∙정서적인 강압, 학대, 괴롭힘, 성희롱 및 불합리한 대우를 금지한다.
5. 차별금지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학력,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현황, 성적 지향성,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및 채용, 배치,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해고, 퇴직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아니하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회사는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하며, 구성원이 근로자 대표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근로자대표단체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 및 근로자대표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7. 산업안전 보장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8. 지역 주민 인권보호
회사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9. 고객 인권 보호
회사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10.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회사는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인권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고 인권 리스크 사전 예방을 위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교육 및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11. 이해관계자 참여
회사는 경영활동상에서 직간접적 연관을 맺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주요 인권이슈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