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씨앤엠주식회사 인권경영정책 (Ver 01. / 2025-05-09)

제1장 종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제이씨앤엠㈜(이하 회사라 한다)의 구성원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제1조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회사의 임직원 및 사내도급업체, 현장 서비스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회사의 인권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정책을 우선 적용한다.

제 2장 인권경영 이행 원칙

제4조 (기본원칙)

회사는 대한민국 헌법,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등 인권에 대한 국내외 규범 및 기준을 존중한다.

제5조 (자발적 근로 및 강제 노동 금지)

회사는 모든 작업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모든 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원본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6조 (아동 노동 금지 및 연소근로자 보호)

회사는 현지 법이 정의하는 아동 기준에 따라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현지 법에 기반하여 연소자에게 근로를 시킬 경우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고 노동으로 인하여 교육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근로조건 준수)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현지 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의 근로시간에 대해 동일 노동 또는 자격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제8조 (인도적 대우)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정서적인 강압, 학대, 괴롭힐, 성희롱 및 불합리한 대우를 금지한다.

제9조 (차별금지)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학력,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현황, 성적 지향성,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배치, 이동, 승진, 교육훈련, 해고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제10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회사는 모든 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회사는 근로자 대표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11조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 정신적 위험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훈관리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12조 (지역주민의 인권보호)

회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13조 (고객 인권보호)

회사는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고객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 유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회사는 사업 과정에서 관계를 맺는 다른 기업이 인권침해를 하도록 조장, 동조, 방조하지 않는다.

제15조 (이해관계자 참여)

회사는 경영활동상에서 직간접적 연관을 맺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요 인권이슈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 3장 인권경영 체계

제16조 (인권헌장)

회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헌장을 선포하고, 구성원은 이를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7조 (인권경영 이행계획 수립)

회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권경영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제18조 (인권경영 소관부서)

회사는 인권경영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설치하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제19조 (인권교육)

인권경영 소관부서는 전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제20조 (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회사는 인권헌장 및 인권경영과 관련된 정보를 협력사 등 거래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을 실행하도록 권고하여 인권경영 체계를 확산시켜야 한다.

제21조 (인권경영 정보 공개)

회사는 인권경영 이행과 관련된 활동 및 성과 정보를 대외에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 4장 ESG위원회 운영

제22조 (설치 및 기능)

회사는 전사적 차원의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ESG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인권경영 실행계획 수립, 인권경영 관련 중요 정책 및 제도, 소관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2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로 한다.

제24조 (소집 및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 5장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

제25조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

ESG는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실천내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ESG는 인권경영 소관부서를 통해 인권경영 실천내용에 대한 점검을 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 6장 인권 침해 구제

제26조 (인권 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유되고 있는 신고 채널(신고 담당부서 방문 접수,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등)로 신고 또는 접수할 수 있다.

제27조 (인권 침해행위의 신고인 신분 보장)

대표이사, 위원회,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7장 기타

제28조 (협력업체 관리)

회사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기획, 설계, 판매 제조하는 데 있어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게 인권경영을 이행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부칙

본 정책은 2025년 05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제이씨앤엠
주소.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49번길 38

Tel. 031-8046-0500
E-mail. ts.jcnm@jcn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