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회사 행동규범


본 행동규범은 2025년 5월 20일 제정되었으며, 2026년 4월 6일 개정 시행합니다.


1. 개요


1.1 행동규범 목적

제이씨앤엠(이하 '회사')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으며, 본 행동규범은 회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 협력회사(이하 "협력회사")에게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며 근로자들이 존중 받을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윤리적인 기업 운영을 요구합니다.


1.2 행동규범 대상

제이씨앤엠의 임직원, 그리고 제이씨앤엠과 거래하는 협력회사 및 협력회사 소속 임직원은 본 행동규범의 취지와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3 협력회사 책임과 역할

제이씨앤엠의 협력회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과정에 있어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2. 노동인권

제이씨앤엠과 협력회사는 모든 임직원과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2.1 자발적 근로 및 강제 노동 금지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직 또는 퇴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2.2 아동 노동 금지 및 연소근로자 보호

현지 법이 정의하는 아동 기준에 따라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고 노동으로 인하여 교육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3 근로시간 준수

현지 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4 임금 및 복리후생

임금은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시간에 대해 동일 노동 또는 자격에 대한 동일 임금원칙에 따른 최저 임 금, 초과 근로수당,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해야 하며 현지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 수해야 합니다.


2.5 인도적 대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괴롭힘, 체벌, 정신적∙신체적∙언어적∙관계적∙정서적인 강압, 욕설을 포함한 거칠고 비인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또한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위협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2.6 차별 금지

근로자가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7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현지 국가의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사원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하고, 단체교섭과 평화적 집회를 위해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 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3. 안전 보건

제품 생산 등 회사 업무상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활동 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3.1 산업 안전

모든 임직원이 안전 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에 대해 정기 점검하며, 신체적∙정신 적 위험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2 비상사태 대비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 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3.3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과 개선조치

근로자의 산업 재해,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 및 추적하여 보고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4 유해인자 노출 저감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3.5 신체부담 업무

근로자가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수작업을 해야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서 있는 작업, 그리고 체력 소모가 많은 조립 업무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육체적으로 힐든 작업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3.6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생산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안전성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3.7 기숙사 및 위생시설 제공

근로자들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시설을 제공하고,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3.8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에게 모든 확인된 작업장 위험(화학물질)에 대해 근로자의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4. 환경 보호

기업 운영으로 발생되는 환경 오염 물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제이씨앤엠에 제품, 서비스 등을 제공할 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1 환경 인허가 취득

기업 운영 상 필요한 모든 환경 인허가 및 등록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하고 최근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4.2 오염방지 및 자원사용 저감

오염원의 배출 및 폐기물 발생은 오염원 제어 설비 추가 등을 통해 최소화 또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천연 자원의 사용은 생산 프로세스 개선, 유지 관리 강화, 설비 공정의 변경, 대체 자재, 재사용, 보존, 자재 재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보존되어야 합니다.


4.3 유해물질 관리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및 기타 물질을 사전에 식별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 수준에 따라 라벨링 및 경고 표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4.4 고형 폐기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비유해성 포함)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발생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5 대기오염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물질과 공정에서 발생된 연소 부산물은 그 특성을 파악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지 법규에 따라 관리/처리한 뒤 배출해야 합니다.


4.6 제품 내 물질 규제 준수

물질에 대한 재활용 및 폐기 시 물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현지 법률 및 규정을 따라야 하며, 제이씨앤엠의 제품 내 환경 유해물질 관리규정인 “물질규제방침”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관리, 정보제공, 보증 및 시험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합니다. 


4.7 수자원 관리

체계적으로 우수오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배출과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오염물 질의 우수관 유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4.8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산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5. 윤리경영

모든 경영활동은 사업장 운영에 있어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윤리 경영은 단순한 법 준수를 넘어서, 정직, 공정, 책임, 인권 존중, 청렴성 등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5.1 청렴성

모든 사업 상 거래 관계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적 기준이 요구됩니다.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득 및 횡령을 허용하지 않는 무관용 정책을 표방해야 합니다.


5.2 부당이익 금지

부적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뇌물이나 기타 다른 대가를 약속/제안/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허가하거나, 이를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5.3 정보공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협력회사의 회계장부 및 업무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5.4 지적재산 보호

자체 및 제이씨앤엠의 지적 재산권(IPR)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기술, 노하우, 설계 정보 등의 이전은 반드시 지재권 보호 기준과 관련 계약 조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5.5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적용 가능한 모든 공정거래 및 경쟁법을 준수하고,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 경쟁사를 비방하는 행위, 가격 담합 및 시장 나눔 등 부당한 경쟁 행위는 금지되며, 정확하고 투명한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저해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6 신원보호와 보복금지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협력회사 및 내부 고발자의 신원 보호 프로그램(비밀 및 익명성 보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5.7 책임 있는 자재 구매

국제 사회에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우려가 높은 분쟁광물(탄탈륨, 텅스텐, 주석, 금 등)의 사용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책임 광물 및 불법 벌목된 목재 등 공급망 리스크가 높은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국제 기준에 따라 책임 있는 조달 정책을 수립, 운영해야 합니다.


5.8 개인정보 보호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사업과 관련된 협력회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6. 경영시스템

본 규범뿐 아니라 관련 법률 및 규정, 고객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인권 및 노동 관행, 안전보건, 환경, 윤리를 기업 경영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6.1 준수의지 표명

경영진이 승인한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에 대한 준수 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CSR 또는 ESG 선언문 등의 형태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현지 언어로 사업장 내 게시하거나 임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6.2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기업의 경영 시스템과 윤리·규범 관련 프로그램 이행 및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6.3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 대응

본 규범의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 경영 절차 내 반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6.4 리스크 관리

사업 운영과 관련된 환경, 산업안전보건, 인권 및 노동 관행, 윤리적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세스로서, 각 위험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정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기술적 또는 행정적 통제를 이행하여 파악된 위험을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6.5 개선 목표 수립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6.6 교육

자사 정책, 절차, 개선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자와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해야 합니다.


6.7 의사 소통

자사의 정책, 실행 관행, 기대사항 및 ESG 관련 성과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근로자, 고객, 기타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6.8 임직원 피드백, 참여 및 고충처리

본 행동규범에서 다루는 조건(노동, 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 등)과 관련된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6.9 감사와 평가

자사와 거래하는 2차 협력회사 및 그 하위 협력회사가 사회적·환경적 책임과 관련된 법규 요구사항, 본 규범의 내용 및 거래계약에 명시된 제이씨앤엠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평가 또는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6.10 시정조치 프로세스

내부 또는 외부의 평가, 감사, 조사, 실사 등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 및 위반사항에 대해 적절한 기한 내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6.11 문서와 기록

기업 운영 상 보관되는 문서 및 기록의 작성, 유지는 외부 공시와 관련된 규제를 준수하고, 회사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기밀 관리요건의 적합성에 부합해야 합니다.


6.12 공급망 참여 및 책임 이행

자사와 관련 있는 공급업체, 계약자 등과 본 규범에서 지향하는 책임 있는 기업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업체가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업체의 책 임 이행을 감독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6.13 구제책 마련

사업활동으로 인해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이에 기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6.14 규범 준수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에 대해 제이씨앤엠 또는 제이씨앤엠이 지정한 제3자 기관 또는 개인이 진행하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방문 시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 및 이행 수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7. 공급망 실사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회사의 공급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확인 및 평가하고, 이러한 위험이 어떻게 완화 및 처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에서 제시하고 있는 6단계의 실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8. 지역사회 환경 및 인권보호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원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문의처

담당부서: 구매팀 대표전화: 031-8046-0527 

E-mail: purchase_team@jcnm.co.kr

제이씨앤엠
주소.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49번길 38

Tel. 031-804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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